군인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
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
허가대상
*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다만,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구비서류
-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1부
-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(단기여행은 제외) 1부
출원기관
- 모든 지방병무청, 다만 전문연구(산업기능)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
지방병무청
병역의무자가 아닌 직업군인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
군인 복무규율 제 41조에 의거
*군인의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
을 할수 있다.
1 국외 거주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때
2 휴가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
허가권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근무하는 군대내 최고직이 아닐까 싶습니다.